[2024-01-16] 정안가설 고소건 대응 요약
결론 : 우리는 비계 해체 통보를 여러번(9월4일 부터 통화와 내용증명을 통해) 하였고, 어떠한 파괘나 손실이 없도록 주의하여 이동 시켜놓았다.
또한 정안가설이 원하는 곳으로 배달까지 해줄 의도로 연락을 드린 바가 있으며, 답이 없어서 제3의 장소로 이동조취 후에서 빨리 가지고 갈 것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건축주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프랭카드를 설치하였고
법적인 판단 이 후에 지급할 대금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지급 할 것이다라고 우세윤 대표와의 통화에서 밝힌바 있다
준비할 증거 자료 (시간순으로 정리) : 18일 까지 정리
1. 지음씨엠과의 계약서
2. 정안가설 가압류에 대하여 지음이 정안에 지급했다고 하는 입금증명서 (보유중)
3. 23년 5월 23일자 녹취 속기록 (법원에 증거로 제출 했던) - 앞 장에 타이틀로 표시 : 000판결문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임
4. 각 이벤트에 맞게 대응 한 내용증명 (보유중 : 앞장에 설명 타이틀 필요)
5. 정안이 점유권 현수막을 설치한 시점과 이유, 야비함
6. 우리 현장 무단침입한 증거 (보유 + 정리)
7. 보내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
논취록(문자 메시지)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2023년 11월 14일 (써브마린 오충영대표와 정안 우세윤대표 통화)
오충영 : 저희가 다 통보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세윤 : 아니, 어디에 보관했다고 이런 통보가 없었어요. 해체를 해서,
오충영 :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드렸어요.
우세윤 : 네. 아니, 저희 백 부장하고 이제 저기 분명히 저기, 우리 문자 주고받으신 거, 우리 백진기 부장하고.
오충영 :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해드렸고요. 그리고 내용증명상으로는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빨리 가져가시라고" 내용증명상으로 저희가 얼마전에 보내드렸었고.
오충영 : 나중에 법원 판결로 우리가 지급 할 게 있으면 지급 할 거다.
2023년 10월 30일 (써브마린 오충영대표와 정안 백진기부장 미팅)
오충영 : 유치권현수막 설치 시에 건축주 허가없이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 무시하고 무단 침입하여 설치
2023년 10월 27일 2차 (태건 허재호대표와 정안 백진기부장 통화)
허재호 : 가설재에 대해서 부장님하고 통화하기 시작한 지 벌써 두달 됐잖아요.
허재호 : 두 달 됐는데, 뭐 거기서 어떤 반응도 없고
허재호 : 일단 제가 창고에 보관할 테니까요, 나중에라도 뭐 예기 끝나시면 연락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서 가져가시든지
2023년 10월 27일 1차 (태건 허재호대표와 정안 백진기부장 통화)
허재호 : 지금 가설재 반출할 건데,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안받으신다 그러면 이삿짐센터에다가 보관할 계획이고요, 받으신다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드릴 거고 그렇습니다.
2023년 9월 4일 (태건 허재호대표와 정안 백진기부장 통화)
허재호 : 네. 근데 다만 비계는 철수하셔야 될 것 같아서.
허재호 : 저희는 일단은 뭐 이거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면 이것 때문에 공기, 약속된 공기나 이런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허재호 : 저희가 해체해서 보관소에다 보관할 테니까.
허재호 : 다음 주까지 저기, 철거를 안하시면 제가 임의 철거해서, 철거하는 거 다 동영상 찍어서요, 창고에다 보관하고 보관증 보내드릴게요
백진기 :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제가 내부적으로 저희 대표님한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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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강남경찰서 형사3팀 이재윤 : 3시 ~ 5시 조사요약
1. 재물손괘로 고소당한 것 (담당형사는 금전관계 관심 없다)
2. 유치권 설정 후 철거 조치에 대한 설명 필요 (통화 녹취와 사진자료)
3. 지음씨엠 계약해지 직전, 상무와의 미팅 녹음파일 증거자료 제출
4. 지음씨엠과의 계약서 증거자료 제출
5. 지음씨엠을 통해서 받은 정안가설 지급 거래내역서
6. 우리가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들에 대한 날짜, 내용별로 이해 편하게 정리 필요
7. 마지막 문자 (정안 백부장:안보내주면 고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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